안녕하세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4단계 격상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에는 강원도 강릉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 오늘부터 코로나 4단계 기준을 넘어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휴가철인만큼 조심 해야하는데 관광지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단계이 되기전에 확산을 막아야하는데 우선적인 일 입니다.
코로나 단계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당 환자수로 나타내는데요 코로나 4단계의 경우는 확진자가 몇명일 경우 격상이 될까요?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일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2단계와 3단계의 기준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인원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 시간 :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 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 및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경기 :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전시회 및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만 가능합니다.
-학교 : 수업은 원격수업 전환 됩니다.
-직장 및 회사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합니다.
1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유흥시설 홀덤펍.홀덤 게임장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2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식당.카페(50m²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시설면적 8m²당 1명
-수면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시설면적 8m²당 1명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시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내용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떠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통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곧 올림픽도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침없이 코로나 4단계 기준에 해당되면 격상을 하는만큼 빠른 통제로 확진자 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빠르게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는게 지금으로써 가장 급한 일 입니다.
지역별 선별소도 많이 있으니 감염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4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4단계 기준에 가까운 확진자 수가 나오는만큼 방역지침을 숙지하셔서 꼭 잘 지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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