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현재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단계에서 4단계로 한번에 격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3단계로 하향하고 2단계, 1단계까지 얼른 줄어야하는 바램 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 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명칭은 권역 유행/모임 금지 입니다.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 대유행/외출 금지
원래대로라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이었으나 현재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어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초과일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일 경우 코로나 3단계가 됩니다.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10만명 이하의 경우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일 경우 코로나 3단계 기준에 해당
수도권 일일확진자 500명 이상일 경우 코로나 3단계 조치 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도 제한 사항이 많아 집니다.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및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없음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따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모임은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는 사전에약제를 운영, 음식물 섭취 금지, 함성, 응원 금지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세 칸 띄우기), 종교/모임,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시설면적6m²당 1명으로 제한,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학교는 밀집도 1/3~2/3(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직장근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2.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1그룹 시설 방역 수칙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m² 당 1명(클럽 및 나이트는 10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10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시설 방역 수칙
- 식당 및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 목욕장업
-시설면적 8m²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및 유산소)
-시설면적 8m²당 1명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피트니스는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이 외에 해당 내용 참고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8m²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3그룹 시설 방역 수칙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m²당 1명 -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수칙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향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혹은 칸막이) - 영화관 및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m²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4m²당 1명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이.미용업
-시설면적 8m²당 1명 -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 오락실 및 멀티방
-시설면적 8m²당 1명 - 상점, 마트, 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팍촉용 시음, 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카지노
-수용인원의 30% -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기타 시설 방역 수칙
- 경륜, 경마, 경정장
-수용인원의 20% - 미술관 및 박물관
-시설면적 6m²당 1명의 50% -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룸
-시설면적 8m²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시설면적 6m²당 1명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따른 방역 수칙 및 시설 이용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상태이지만 꼭 완화되어 3단계로 하루빨리 내려갔으면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코로나 3단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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