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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2단계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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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을 돌파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도 코로나 2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전,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2단계를 적용하였고 제주도는 3단계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었고 평소에 수도권 지역에만 2단계~2.5단계를 지정했었지만 비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도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2단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

코로나 2단계 기준 입니다.

  • 단계 전환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코로나 2단계 기준이 넘어갈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도 변경 됩니다.

  • 시설면적 8m²당 1명(기본) 인원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제한(포장 및 배달 허용)
  • 집합금지 없음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

현재 코로나 2단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관리도 제한이 많아지는 만큼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 행사 및 집회는 참여인원의 100명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과 응원 금지
  • 종교활동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 학교 등하교는 가능하나 감염 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 후 밀집도 2/3이상, 초등3~6학년 3/4이상 등교 가능
  • 직장근무는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10%

이렇게 코로나 2단계 기준이 넘어가면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제한이 생깁니다.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도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며 사적 모임도 많이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경제활동도 최소화해야할 뿐더러 학교나 직장도 일부만 등교하거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주요내용 입니다.

 

※1그룹

유행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이 있으며 시설면적당 인원제한과 24시 이후 운영제한이 있습니다.

2그룹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은 24시까지이며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인만큼 시설면적당 인원제한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그룹

3그룹의 경우 많은 실내 시설들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 및 장례식장, 이.미용실,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면적당 인원제한과 좌석 띄우기,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같은 대규모 인원이 들어오는 곳은 100인미만 금지+홀4m²당 1명만 가능합니다.

※기타

기타그룹에는 경륜, 경마장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수용인원 제한이 있으며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정원초과 금지와 숙박시설 주관 파티나 행사가 금지 됩니다.

파티룸은 시설면적당 8m²당 1명이 있으며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와 22시 이후 입실 제한이 됩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되는 내용들 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제한이 모두 들어가며 영업시간까지 제한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타격이 가해진만큼 조심해서 일상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2단계 기준과 제한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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