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은 남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경우가 많아서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올해 대체공휴일을 개정하면서 8월부터 대체공휴일이 실시 됩니다.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부터 실시가 되며 이후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했었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총 4일이 대체공휴일 추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남은 날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3.1절을 포함하여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언제?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원래 일요일인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개천절, 한글날도 모두 적용이되고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현충일, 1월1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만들면 좋겠지만 법률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이대로라면 광복절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아니게 됩니다.
남은 2021년 평일에 3일간 직장인들의 휴식이 보장되었습니다. 일한만큼 쉬는 시간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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