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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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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 최저임금이 결정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많은 의견이 오가면서 어렵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의 의견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으로 결정해낸 의견이라 생각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고 결정 된 2022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장의 경우 법적 처분을을 받고 있는만큼 최저임금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업장이 있으면 꼭 노동청에 신고해주세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따져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경제가 예전처럼 확고하다기보다 들쑥날쑥한 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더 좋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네요.

 

그럼 2022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2022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전 년도 대비 10.8%나 상승한 8,350원을 결정하면서 크게 인상률을 보였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큰 차이 없이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하여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약 5.1%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까지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이의제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2022 최저임금은 결정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도 분명 있을겁니다.
마냥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2022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라 생각 됩니다.

노동계의 의견에 따르면 10,800원을 최초로 요구안으로 내세웠고 수정을 하여 10,440원을 제시하고 2차 수정안에서 10,320원을, 3차 수정안에서는 1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결을 이야기 하였고 1차 수정안에서 8,740원, 2차 수정안은 8,810원, 3차 수정안은 8,8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9,160원에 대한 2022 최저임금을 놓고 투표를 하여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내년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입니다.
2021년인 올해보다 91,960원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어려운 회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이지만 꼭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지 혹은 악재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2022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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