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2021년 대체공휴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실시로 2021년부터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설,추석연휴와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공휴일 중 국격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될 예정 입니다.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체공휴일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며 추가로 검토되어 확대 될 예정 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체공휴일법 적용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날짜 지정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토, 일요일에 공휴일이 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비공휴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로 올해 해당되는 공휴일은 지난 8월 광복절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15일(일) -> 16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3일(일) -> 4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9일(토) -> 11일(월)
이렇게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날짜는 공휴일이 주말인 그 다음 월요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1절까지 포함되어 대체공휴일이 시행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상태 입니다.
중소기업 이상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주말이어도 유급휴일을 보장 받는 대체공휴일이 생겨나는 것 입니다. 이제는 명절 뿐만 아니라 국경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니 공휴일이 쉬는 날이어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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