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신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간 연장되면서 10월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개편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확진자가 계속 1500~2000명대가 나와서 완전히 완화되기는 어렵고 일부 완화를 적용해 백신 접종자에는 인센티브 적용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부분 10월 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00명 이상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없음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예외적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예외적 허용
    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행사(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또는 1차 접종 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 직장근무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ㄴ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2그룹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임시공연)은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 점포 대상(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기타

-실외 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샤워실 운영 금지

-경륜.경마.경정장

  • 수용인원의 20%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으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었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4단계는 6명, 3단계는 8명까지 가능 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일주일 동안은 인원제한을 조금 완화해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8명까지로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이 적용이 되지만 백신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번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도 시작이 되었고 사적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늘어나 경제 수요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 4명에서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모임이 가능 합니다.

결혼식.장례식은 49명,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수용이 가능 합니다.

다른 식당 영업, 운동시설, 종교, 행사 등은 이전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지만 사적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자는 예외가 된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는 삶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9월까지 정부 목표대로 전국민 1차 백신 접종 70%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리두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