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정되면서 지난 달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해 남은 공휴일도 주말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0월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비롯한 남은 대체공휴일이 언제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광복절 포함하여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2021년에 적용 될것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적용 된 대체공휴일은 3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3일이 대체공휴일 법을 적용받아 쉬게 되었습니다.
10월 대체공휴일
지난 달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8월 15일 다음 날인 8월 16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었습니다.
10월 대체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모두 주말이어서 둘 다 대체공휴일을 적용 받게 됩니다.
- 개천절 10월 3일 : 대체공휴일 10월 4일
- 한글날 10월 9일 : 대체공휴일 10월 11일
올해 성탄절 또한 12월 25일 토요일이여서 대체공휴일 법을 발표하기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지 않아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주말 기준 그 다음 비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남은 10월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에따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기존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내년에는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 기간 5일동안 쉬게 됩니다.
2022년 추가된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 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 한글날 이틀밖에 안남았지만 곧 다가올 추석연휴도 무려 5일이나 되니 거리두기 수칙 잘 지키시면서 황금같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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