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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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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벌써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일만에 5만건이 넘는 이의신청 접수가 있었다고 할만큼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는게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88% 국민에게만 지급 대상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국민신고 이의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은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능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 서식 작성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신청기간 :  21.09.06 ~ 21.11.12

-신청절차 : 로그인 > 신청서작성 > 기관선택 후 제출

*유의사항 :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양식은 [신청서식] 을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문의 및 상담 : 1533-2021 또는 110번
  •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문의 : 1600-8172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누르게 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증빙서류 [택일}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대리신청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서류 증빙이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시 혼인, 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해외이주, 동거인<>세대원, 해외체류자 귀국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서류 증빙으로 가능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재외국민.외국인,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폭력.학대 피해자, 정보오류 등에 해당하는 사유도 서류가 필요 합니다.

대부분 가족구성 관련 이의신청 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직장가입자>

사용자신고안내 : 휴.폐업, 소득감소, 급여감소

가입자신고 : 휴.폐업, 퇴직.해촉, 소득감소

 

휴.폐업 시에는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소득 감소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 휴.폐업, 소득감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실직, 소득감소

 

휴.폐업 사실증명서 및 소득감소 시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을 봤을 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여도 신청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꼭 기간내에 이의신청 접수를 하셔서 국민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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