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이지만 주말과 이어져있어서 총 5일간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2021년 추석 거리두기는 어떤 지침이 내렸을까요?
최근에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을 하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완화 됐다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안되겠죠?
특히 연휴가 긴 만큼 고향에 오래 있다 오거나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2021년 추석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추석 거리두기 수칙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1시에서 22시로 조정
- 3.4 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 추석 연휴 (9.17~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 모임 허용 (2차 접종 완료자여야함)
- 요양병원.시설 2주간 (9.13~26) 방문면회. 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추석 연휴에는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가 포함 8인까지 모임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일부 사적 모임의 경우 4단계는 6인, 3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가 포함 된 경우 가능 합니다.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간 연장이 되면서 바뀐 내용 중 4단계 지역의 경우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18시 이후에도 접종완료자가 4명이 있다면 미접종인원 2인을 포함하여 총 6인까지 모임이 가능 합니다.
3단계의 경우에도 4인까지 가능했었던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내용
추석 연휴,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휴게소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사전예약제로 허용 (9.13~9.26)
- 어린이집 일시폐쇄 '쵀대 14일' ->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9월 중)
- 18~49세, 9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약 및 변경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제주 1개(제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대구, 경북)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강원권 5개(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1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권 2개(문경, 상주시)
-강원 13개(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경북권 12개(군위군, 익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ㄴ화군, 울릉군, 울진군)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500명~2,0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2021년 추석 거리두기 수칙을 두어 적용을 했는데요, 연휴가 긴 만큼 여행을 다녀오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꼭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소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안성, 이천, 용인, 함평천지, 보성녹차, 화성, 통도사 섬진강, 백양사 휴게소 9곳에서 운영되며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았던 톨게이트 또한 유료로 이용되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맞이하는 두번째 추석 입니다.
작년과 달리 연휴가 5일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내용도 꼭 확인하여 연휴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갈수록 백신 접종 완료자고 늘어나고 있어서 거리두기 내용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더 힘내고 버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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