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대 가까이 나오고 있어 7월 대확산세부터 두 달이 넘도록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씩 연장하여 수도권의 경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일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부터 시작 된 만 18~ 49세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도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까지 1차 접종을 전국민 70% 완료 계획으로 시작하여 현재 일부 지역은 70%가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및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을 보게 되면 1차 접종자는 전국 평균 69%로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70% 달성에 가까워졌습니다.
2차 접종(완전 접종)의 경우 41.8%로 아직 전국민의 절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하지만 1차 접종 후 6주 후 2차 접종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까지는 대부분의 1차 접종자들이 완전 접종을 할 것으로 보아 올 해 안에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70%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현황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리스트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제주 1개(제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대구, 경북)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강원권 5개(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1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권 2개(문경, 상주시)
-강원 13개(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경북권 12개(군위군, 익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ㄴ화군, 울릉군, 울진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4 단계가 많지만 일부 지역 안에서 2단계 및 1단계로 나뉘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계에 따른 수칙을 잘 지키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단계별 수칙 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일부 완화 된 내용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일부 완화된 내용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집합금지 : x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일부 완화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입니다.
3단계 및 4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21시 영업제한 > 22시 영업제한으로 바뀐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코로나19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 19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 순서 확인하기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두기 (최소 2m이상 거리를 두세요)
2. 마스크쓰기 (언제 어디서나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필수)
3. 비누로 손 자주 씻기 (외출 전, 중, 후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4. 기침 시 옷 소매로 막기 (대부분의 감염은 기침 등으로 감염이 돼요)
5. 밀폐.밀집.밀접 피하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 최소한 거리두기)
6.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에 전화하기 (질병관리청 1339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시설별 내용
1그룹 시설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집합금지이며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그룹 시설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22시 운영제한,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3그룹 시설에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제한 및 면적에 따른 인원수용 등이 있습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시설에는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학교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무관중 경기, 숙박시설 인원제한, 모임,행사 금지 및 원격수업 등이 있습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로 최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이 길어서 또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참고하여 사전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더 많은 확산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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