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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최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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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대 가까이 나오고 있어 7월 대확산세부터 두 달이 넘도록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씩 연장하여 수도권의 경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일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경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부터 시작 된 만 18~ 49세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도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까지 1차 접종을 전국민 70% 완료 계획으로 시작하여 현재 일부 지역은 70%가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및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을 보게 되면 1차 접종자는 전국 평균 69%로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70% 달성에 가까워졌습니다.

2차 접종(완전 접종)의 경우 41.8%로 아직 전국민의 절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

하지만 1차 접종 후 6주 후 2차 접종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까지는 대부분의 1차 접종자들이 완전 접종을 할 것으로 보아 올 해 안에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70%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현황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리스트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제주 1개(제주)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대구, 경북)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강원권 5개(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1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북권 2개(문경, 상주시)

-강원 13개(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경북권 12개(군위군, 익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ㄴ화군, 울릉군, 울진군)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4 단계가 많지만 일부 지역 안에서 2단계 및 1단계로 나뉘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계에 따른 수칙을 잘 지키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단계별 수칙 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일부 완화 된 내용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일부 완화된 내용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집합금지 : x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일부 완화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입니다.

3단계 및 4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21시 영업제한 > 22시 영업제한으로 바뀐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19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 19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 순서 확인하기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두기 (최소 2m이상 거리를 두세요)

2. 마스크쓰기 (언제 어디서나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필수)

3. 비누로 손 자주 씻기 (외출 전, 중, 후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4. 기침 시 옷 소매로 막기 (대부분의 감염은 기침 등으로 감염이 돼요)

5. 밀폐.밀집.밀접 피하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 최소한 거리두기)

6.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에 전화하기 (질병관리청 1339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시설별 내용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1그룹 시설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집합금지이며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그룹 시설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22시 운영제한,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3그룹 시설에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제한 및 면적에 따른 인원수용 등이 있습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기타 시설에는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학교 등이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무관중 경기, 숙박시설 인원제한, 모임,행사 금지 및 원격수업 등이 있습니다.

1~3단계에 따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지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로 최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이 길어서 또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참고하여 사전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더 많은 확산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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