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업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폐업을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을 하여 증명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신청/제출로 들어가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청/제출 메뉴에에서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을 통해 휴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시거나 다른 로그인 방법도 있으니
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휴폐업신고에 들어와서
기본 인적사항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클릭)을 하시고 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 신청서에 들어오시면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를 기재하거나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신청이 안되니 꼭 꼼꼼히 확인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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