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인터넷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인터넷)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기록된 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대출용, 비자 및 여권 신청, 건강보험 공단 제출, 신용카드 발급 용도, 금융기관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발급 방법 또한 간단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홈택스 메인에서 위에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이라는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증명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소득금액증명 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들은 모두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홈택스에 처음 이용시 사전등록을 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니 꼭 사전등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원신청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작성 전 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 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모두 목적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의 경우 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령 방법 또한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전자문서지갑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제출용일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다시 홈택스 메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 들어오시면 접수된 민원 정보가 나옵니다.
민원사무명 :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시고 발급번호에 있는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출력이 가능 합니다.
프린터가 있어야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니 용도에 맞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