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헌절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4개의 날만 국경일에 해당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 당시 법정 기념일이었던 한글날을 국경일로 바꿨습니다.
올해 7월 17일은 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는 해 입니다.
제헌절은 매년 양력 7월 17일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 입니다.
국경일마다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을 '공휴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7월 공휴일 중 유일했던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 되면서 놀토(노는 토요일)제도가 시행되었고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 1회 토요일 휴무 혹은 격주로 토요일을 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매주 토요일이 근로 휴일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토요일 휴무로 인해 생산력 저하, 유급을 줘야하는 날 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7월 공휴일 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된 것 입니다.
지금까지 7월 공휴일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은 주말에 공휴일인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으로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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