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곧 지급 될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텐데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토대로 9월 신청, 3월 신청 이렇게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의 경우 2020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끝났고 지급도 완료 되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2020년 총소득으로 5월에 신청을 했었던 대상자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원래 9월이었으나 현재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조금 앞당겨 졌다고 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26일로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 해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이렇게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고 앞으로 있을 2022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21년 12월 말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라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22년 6월 말이고 지급액은 상반기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총급여액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3,600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원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해당 됨에도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이 사항에 해당 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9월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예상했던 9월보다 좀 더 빨라져 8월 2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신청 대상이신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