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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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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이 되면서 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시급 인상이 되긴 하지만 올해는 시급 인상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솔찍히 적당히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자영업 사장님이 인건비 줄이려고 본인 쉬는 시간 줄여가며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받을건 받야죠!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처음할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서 그냥 시급을 받았었어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일정 근무시간 일수를 채우고 나면 그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념 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소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갓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할때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현재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시면 5년사이 2560원이라는 임금이 올랐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최저 임금이 20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9년 대비 올해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0년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을 근무했을때 월급은 179만 5310원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떤식으로 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보통의 경우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4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게 될 경우의 계산법은 아래처럼 나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 X 시급 X 8시간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일주일간 25시간을 근무를 했을때 현재 시급 8,590원을 받는다면

(하루 근무 5시간 X 최저임금)인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주 25시간 근무를 했다면 (하루 근무 5시간 X 10,000원) 으로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되겠죠?

 

4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꼭 주휴수당 계산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법 검색을 해도 바로 계산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보통의 직장은 주 40시간으로 운영이 되어 아르바이트가 아닌이상 40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5일로 나누면 8시간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급 8590원을 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8590 X 8)을 하게 되어 주휴수당은 68,720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주 15시간 ~4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떳떳하게 주휴수당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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