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에 되셨다면 따라해보세요.
1.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수급요건이 되지 않아도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적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는 조건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6. 회사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몇 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이직 할 경우 이러한 사유들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보고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상세 조건은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꼭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2.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하기
기존에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서 고육을 받았던 교육을 지금은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꼭 거쳐야하는 필수 과정이므로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파일도 같이 붙여넣겠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청급여 신청하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하면 1주에서 4주마자 한번씩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가셔야 하는데 같이 첨부해놓겠습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재취업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구직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구직활동 시 필요한 구직활동비나 상병급여 등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알고리즘 표 입니다.
자세하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 조건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부터 구직급여 지급만료까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여 꼭 수급인정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구직급여 지급까지 하셔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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