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고 처음 2주간 시작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갈수록 확산세가 줄지 않아 계속 연장되어 두달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엎친격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8월 20일 정부 발표에 따라 8월 23일 (월)~ 9월 5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며 변경된 방역수칙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 행사 금지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사적모임 2인제한에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포함해서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신 종류 상관없이 2차 접종 완료가 되어야 하며 면역체계 기간인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추가로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장의 영업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1시간 감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시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1그룹 시설 집합금지
3. 일상 생활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된 자는 예외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사적예약제 운영,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1그룹
-유행시설 :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당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적용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그외 위 사진 참고
3그룹 주요내용
-실내체육시설(그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 원칙이나 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입소 2일이내 PCR 또는 신속향원검사 결과 제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결혼식당 50인 미만
- 빈소별 50인 미만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물 시음,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출입명부 관리
- 22시 이후 운영제한
이 외 사항은 위 사진 참고
기타시설도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이 개편이 되면서 살짝 바뀐게 있다면 백신 접종자 포함해서 18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9월이면 전국민 1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세를 조금 잡고 거리두기 완화가 빠르게 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인원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증명을 하더라도 거절 당하게 됩니다.
단 가족 중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 예외 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된 상태이며 다시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여름휴가가 끝났음에도 확진세가 꺽이지 않는 것을 보아 추석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도 곧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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